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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 기술유출 가능성 “있다” “없다”…LG화학-SK이노 소송전 새 국면
- 산업부 기술수출 여부 심사…공개 기술 여부 놓고 고심 관측
- SK이노 “로펌ㆍ민간부문서 유출 장담못해…인력 풀 공동 조성이 국익”
- LG화학 “ITC 비밀보호명령 강력…글로벌 기업들 美 소송이 증거”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영업비밀 유출로 촉발된 법적 다툼이 기술 유출 가능성 공방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미국 소송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양사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을 넘어 경쟁국가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미국 변호인단에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제공하려는 해당 기술의 ‘기술 수출’ 승인을 받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관련 기술이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분야인 탓에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하느냐 여부를 산업부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양사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지만, 미래 핵심업종인 배터리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LG화학이 제출하려는 자료를 산업부가 1차 반려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수출 승인 여부는 부처내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아직 LG화학에서 공식 자료 제출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LG화학에선 이번 미국 소송 과정에서 국내 기술이 공개돼 경쟁사들이 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ITC의 증거개시절차 과정에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의 경우 법원의 강력한 비밀보호명령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는 열람ㆍ공개가 금지되며, 비밀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유수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이며 증거자료나 주요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헤럴드]

반면 SK이노베이션측은 설사 비밀유지를 위한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양사의 배터리기술 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국 기관이나 법원, 로펌, 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LG화학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현지 로펌이 중국 로펌과 합병한 전례가 있어 소송과정에서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LG화학 측은 미국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의 중국 법인이 중국 현지 로펌과 합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각자 개별적인 법인으로 연관성이 없는만큼 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배터리 3사가 협력해 인력 풀을 키워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최근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헝가리 법인을 제외하며 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와 관련, “LG화학이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LG화학은 “ITC에서 헝가리 법인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응할 경우 조사개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장이 한국과 미국이며, 헝가리 법인에 대한 소송은 나중에 다시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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