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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교과 밖 고난도 출제’ 자사고 수학시험 조사 착수
- 올해 재지정 평가 13곳의 지난해 1학년 시험 문제 점검
-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될 듯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서 수학문제가 출제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온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수학시험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운영성과평가를 받는 자사고 13곳의 지난해 1학년 정기고사 수학시험을 전수 점검하기로 하고 최근 각 학교에 출제 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점검결과, 일각의 지적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운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선행학습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가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한 시민단체가 자사고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고난도 문제를 수학시험에 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서울 자사고 9곳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정기고사 수학시험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1학기 시험문제를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에서 출제한 경우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아예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 등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시중 문제집에서 고난도 문제를 그대로 베껴 시험에 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시교육청의 시험문제 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작년 1학기 자사고 시험문제 점검결과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교가 없다고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 등에 근거해 매년 전체 초ㆍ중ㆍ고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점검한다. 학기별로 3과목씩 점검하는데 수학은 매 학기 포함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중간고사는 점검대상이 아니었고 (기말고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명됐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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