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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폭행’ 양진호, 167억 회삿돈 횡령 혐의까지…살아있는 ‘복마전’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엽기적인 갑질 행각과 폭행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까지 추가됐다.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에 이은 ‘범죄(혐의) 4관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의 회계담당자인 회계이사 A(40) 씨 역시 양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A 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양 회장과 A 씨가 함께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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