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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

법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기업은 파산을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파산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파산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의 요건, 효과, 절차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숙지하여야 한다.

우선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지급불능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인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는 신청서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보통 가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해 법인의 재무상황을 소명하는데, 분식이 없는 실제의 재산 상황을 알려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법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이사회결의 등 법인의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그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 절차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인 대표자에 대하여는 조세, 임금,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 등은 파산절차 진행 후에도 그대로 남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보통 금융기관은 보증인인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막기 위하여는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대표자가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 임금 등은 면책불허가채권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인인 채무자가 기업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체납세금이 있다면 세무서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 세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체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 및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가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그 효과가 주주 및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는데,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기업파산을 신청하려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주주, 담보제공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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