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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석 분분’ 당헌당규…바른미래 ‘극한 대립’ 더 부추긴다
-협의ㆍ사고ㆍ긴급 등 단어 뜻에 논쟁
-당권파ㆍ비당권파 상황따라 달리 해석
-하태경 “채이배 정책위 불명예 임명”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와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착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이어지는 데는 해석 여지가 분분한 당헌당규가 거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비른정당계 중심 비당권파 모두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보고 상대의 굴복을 주장 중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석한 채이배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최초로 (의원들에게)인정받지 못하고, 원내대표에게 승인받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임명”이라고 했다. 이에 채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의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 인간적 예의를 가져달라”고 받아쳤다.

손 대표는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데 이어 전날에는 채이배ㆍ임재훈ㆍ최도자 의원을 정책위의장ㆍ사무총장ㆍ수석대변인에 임명했다. 지도부 퇴진론에 힘 주는 비당권파에 맞서 측근으로 주요 당직자를 채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나타난 충돌이다.

바른미래 당헌 제22조를 보면 당 대표에겐 최고위원 2명 지명과 정책위의장 임명권이 있다. 당헌 제37조를 보면 당 대표는 사무총장과 수석대변인 임명도 할 수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시각차는 제23조와 제37조, 제60조에 있는 당 대표가 이들을 임명하기 전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말에서 볼 수 있다. 협의는 ‘둘 이상 사람이 서로 협력해 의논함’이란 사전적 뜻을 갖는다. 당권파는 이 중 의논, 비당권파는 협력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당권파는 인사를 하기 전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일정 시간도 줬으니 의논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당권파는 단순 통보일 뿐 협력한 바 없다며 이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전날 최고위에서도 이를 두고 충돌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손 대표에게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며 “협의를 (최고위)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라고 정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에 “(이미)협의했다”고 받아쳤다.

논쟁이 될만한 당헌당규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비당권파는 특히 당헌 제26조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선출 최고위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 비당권파는 그들이 내놓은 긴급 최고위 개최안과 긴급 의안들을 당권파가 거듭 무시할 시 이를 사고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긴급 최고위를 요구할 때 “손 대표가 할 일을 하지 않는, 당무를 거부하는 사고를 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파는 당헌 제32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표는 최고위를 소집 주재한다’는 말에 따라 최고위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긴급’이란 개념이 불투명하다. 당규 제5조에는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할 땐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사전에 사무총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요구대로 긴급 최고위가 열린다고 해도 비당권파의 안권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란 이야기다. 또 최고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미비하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긴급한 일을 뺀 안건은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한다”고 했다. 비당권파가 규정하는 긴급 안건을 긴급한 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준석 최고위원은 “채이배 의원 인사건은 하루 전에 했느냐”고 반박하며 시각차를 분명히 했다.

당 관계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만든 당헌당규였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당연히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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