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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제 개선돼야”…국회에 입법 건의
- 대한상의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담은 상의리포트 20일 국회 제출
- “경제활력 되살리기 위해 기업투자 유인정책 강화 시급”
-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길 희망”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상속세제를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ㆍ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최우선의 화두는 상속세제 개편에 모아졌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을 내고서는 가업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속세 부담에 따른 다수의 기업 경영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 유니더스의 김성훈 대표는 상속세 50억원 부담을 이유로 경영권을 포기했고,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 ‘쓰리세븐’은 150억원의 상속세 부담을 못이겨 회사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한 바 있다. 이에 상속세를 낮추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아래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사회기여를 유도해야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해 관련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상의는 이에 따라 최대 65%인 상속세 가운데  10~30%인 할증률을 인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할증평가제도는 내년 일몰이 도래한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보니 기업 의욕의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국회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독일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가업승계 후 10년간 업종ㆍ자산ㆍ고용을 유지토록 한 것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의 대응과 변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상의는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상의는 국가적으로 안전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기술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한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서비스산업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국면을 타개할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이에 상의는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ㆍ전공 기준(자연계열ㆍ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저성장ㆍ저고용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의는 민간 기부 활성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확충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재정만으로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을 나눠 갖는 민간의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50%까지만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를 영국(100%) 등의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부여력이 높은 중위ㆍ고위 개인 기부자에 불리한 공제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가 작성하는 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를 상대로 소통ㆍ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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