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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규명 못한 ‘장자연 리스트’…13개월 반쪽 조사 비판
-과거사위, 부실수사ㆍ수사 외압 확인…의도적 증거은폐 가능성 지적

[YT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장자연 리스트’가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과거사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장자연(사진)씨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가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성폭력과 부실수사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재수사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13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사회유력층 인사들에 대한 성폭력 및 수사외압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만 수사개시를 권고해 ‘반쪽짜리’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사위는 핵심 의혹인 장씨에 대한 술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날 발표에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의도적인 증거은폐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될 장씨의 수첩과 다이어리, 명함 등 증거물 수집을 누락했다.

장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3대의 통화 내역 원본 등 주요 원본 자료가 기록에서 누락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수사기록 일부가 당연히 보존됐어야 할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의도적인 증거은폐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이날 성폭행 피해 증거의 사후적 발견에 대비한 기록 보존,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 왜곡 죄 입법 추진 등을 권고했다.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서는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줄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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