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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사건’, 의혹 남기고 종료… 시효ㆍ진술신빙성ㆍ조사권한 한계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장자연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시효 남은 특수강간 혐의 핵심증인 윤지오 진술 신빙성 떨어져

-검ㆍ경 증거누락 정황 확인했지만…징계시효도 지나

-강제수사권 조사활동 한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故) 장자연 씨의 성접대 및 성폭행 의혹은 결국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사권고 없이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간 84명을 조사하는 등 정밀한 작업을 벌였지만, 검찰 재수사를 권고할 수준의 증거 및 범죄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한 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찰에 성접대 강요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을 문제로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장자연 리스트 실체 파악 안돼”=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에 대해 문건을 봤다는 윤 씨의 진술에 대해 “조사단에서 명단을 누가, 어떤 의미로 진술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윤 씨를 제외하고 문건은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스트의 실체에 대해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낸 것이다.

과거사위는 ‘문건에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있었다’는 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실물 확인이 안되고 진술이 엇갈려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확인되지 않아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했다. 또다른 과거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씨가 지목한 정치인들은 조사단의 조사요구를 거부했다. 다만 윤 씨는 조사단의 조사에서 정치인의 과거사진을 보고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기획사 대표인 김 씨가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한 여러가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죄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술접대 강요가 성접대 강요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성폭행 범죄행위에 대해 강간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특수강간죄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부실수사 확인했지만 징계 시효 넘겨=당시 검경의 부실수사는 인정됐다. 과거사위는 “술접대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막연히 장자연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고 동료가 직접적인 폭행ㆍ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며 “이는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일정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 오찬’ 스케쥴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무관하다는 점에 치중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며 “‘방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호소한 피해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수첩이나 다이어리 등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고, 장 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원본 및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가 기록에서 빠진 것도 부실수사의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검경의 부실수사와 관련해 징계권고는 시효의 벽에 부딪쳐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증거누락 및 유실에 대한 징계시효는 5년”이라며 “시효가 지나 권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경에서 자료가 누락된 경위가 고의적 혹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경 측 모두 ‘그럴리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누락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는 재수사 권고=위원회는 다만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씨가 2012년 국회의원 이종걸 씨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있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강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는 이 재판에 나서 증언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기청장과 경찰청장 외에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 소속 직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정황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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