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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도 등급제 도입, 실효성은?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웹툰에도 영화나 드라마 처럼 감상시 연령등급이 도입된다. 

웹툰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박인하)는 자율규제위원회에 참여하는 네이버웹툰, 다음웹툰, 레진, 미소설, 미스터블루, 배틀코믹스, 저스툰, 케이툰, 탑툰, 투믹스 등 10개사는 이달 부터 웹툰에 연령별 등급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연령과 성인등급으로만 구분되던 웹툰에 12세, 15세 이상 등이 추가, 총 4개 연령등급이 도입돼 연재중인 작품에 구독 적정연령이 안내된다.연령등급은 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주제, 폭력, 선정성, 언어, 약물, 사행성, 차별, 모방위험의 8가지 기준
으로 작품의 등급을 따지게 된다.

이에따라 네이버 웹툰에 연재중인 ‘외모지상주의’의 경우 ‘15세 이상’ 관람 등급이 매겨졌다. 네이버에 이어 다음웹툰은 21일부터 시행하고, 카카오도 등급제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웹툰 등급제는 최근 10대 임신 논란 웹툰 등 일부 작품의 선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독자 상당수가 청소년이란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현재 18세 이상 관람가 웹툰의 경우 성인 인증이 필요하지만 15세 이상 등급은 별다른 절차 없이 볼 수 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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