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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신생아 볼모로 한 부당이득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ㆍ유아 결핵예방용 BCG백신을 수입 판매하는 한국백신 법인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 부당출고조절 혐의로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주사’로 불리는 BCG백신은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데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고 가격도 훨씬 싼 피내용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해 왔다.

국내 BCG백신 시장은 엑세스파마사(피내용)와 한국백신(경피용)이 수입을 통해 복점해왔다. 그러나 2015년 제조사의 생산중단으로 피내용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따라 한국백신에 피내용 공급을 허가했고 2016년 JBL사에서 피내용 2만1900세트, 2017년에는 2만세트를 들여오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백신은 자사가 주력으로 공급하던 경피용 백신이 2016년 말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급감하자 이 제품의 판매를 늘리고자 JBL사와 맺은 피내용 2만세트 수입 계약을 그해 12월 취소했다. 한국백신은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가 없었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피내용 재고가 바닥나자 경피용을 구매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경피용을 독점공급하던 한국백신은 월 매출이 60%이상 급증했다. 이로인해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면서 14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번 사건은 독과점의 폐해는 물론 기업 윤리의식의 현주소까지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독과점 업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아기들을 볼모로 한 영업을 펼치는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제재는 커녕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을 알고도 무료예방접종 기간을 5개월 연장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부당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과징금 수준이 너무 낮다.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시키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마땅하다. 조항이 없으면 입법을 해서라도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양진호 회장 사태로 음란물 유통 웹하드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입법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죄질의 경중이 없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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