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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1.5m 뒤에서 신체접촉 없는 음란행위도 강제추행”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지근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진 남긴 20대 남성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춘천시의 한 버스 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고생(17)에게 다가가 1.5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신체 중요 부위를 꺼내 음란행위를 하고 흔적까지 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향해서 음란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지만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이뤄진 점으로 볼 때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볼 때 직접 신체적 접촉의 경우와 동등한 정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이유 무죄가 인정된 만큼 이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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