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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이철성 전 청장 외 2명 영장은 기각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양 기관 갈등 골 깊어질 듯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016년 박근혜 청와대에 총선 관련 보고서를 올리는 등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10시4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과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게 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차장)과 김상운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구속을 피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 확보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전직 경찰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청장 역시 구속을 피했지만, 재판에 넘겨질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경찰도 김수남(60) 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58) 대검 차장, 황철규(55) 부산고검장, 조기룡(54)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재직시절 검찰 수뇌부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일선 검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에 열린 총선을 앞두고 정보국 정보관들을 활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어느 후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떤 선거 공약이 유리한지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청장은 2012~2016년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며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해 불법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0일 이들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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