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가능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와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 및 일임 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3일부터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테스트베드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과 보안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해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 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miii0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