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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KB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업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해외투자 등 다양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는 만큼 초대형 IB(투자은행)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신청안에 대해 인가를 의결했다. KB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4조3770억원으로, 이번 인가를 통해 최대 8조7540억원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무란 초대형 IB가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어음을 발행·매매·인수하는 금융업무를 말한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됐다. 이어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작년 1월 자진 철회했고 12월에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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