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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해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회생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채무를 경감 받아 새 출발을 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법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법원을 통해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회사의 계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로, 절차 진행에 있어 법과 회계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며칠 안에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보전처분은 회사의 재산처분 등 일정 행위를 제한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이고, 포괄적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시켜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이다. 회생법원은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한 이후 기업의 대표자를 심문하고, 회생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의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일정 부분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기업회생을 법정관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은 개시결정의 기각사유가 없으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설명하였다.

회생법원의 개시결정 후 법원은 주로 회계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선임해 회사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를 조사하게 하고,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자들의 채권신청 및 그 시부인 작업을 통해 채권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가이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 시 문제가 되는 계속기업가치는 회사가 계속 존속할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 등의 합계를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M&A 등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폐지된다.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은 법률뿐만아니라 고도의 회계지식도 필요한 분야라 반드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법정관리절차의 인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채권자들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한 관계인 집회인데, 회생담보권자의 3분의2. 회생채권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회사의 자구노력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시켜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는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우선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리인인 대표자, 회사의 임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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