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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법관 징계청구’ 대법원의 숫자놀음
‘추가’라는 관점에서 대법원 주장 10명. 실제로 따져보면 7명. ‘검찰 통보 66명’ 중에서 계산하면 23명에서 20명. 그리고 다시 19명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현직법관 가운데 대법원이 징계청구한 숫자들을 놓고 실갱이한 기록이다. 기자가 이해한 바는 이렇다.

2018년 6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대법원은 현직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1차 징계청구). 2019년 3월 검찰은 수사를 통해 66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같은해 5월 대법원은 검찰이 통보한 66명 중에서 현직법관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2차 징계청구). 여기에는 1차에서 징계청구된 법관 중 3명이 포함됐다. 1차 징계청구와 검찰 통보 사이에 법관 1명은 퇴직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론에 밝힌 입장을 읽어 본다.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018년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바 있고, 2019년 3월 검찰의 비위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늘(9일)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기자만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현직 법관 숫자 총원을 ‘23명’ 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 공보담당자는 기자와 첫 통화에서 징계청구 현직 법관을 ‘23명’이라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복인원이 없는지 재차 묻자 확인 해보겠다고 했다. 중복인원 3명이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이미 징계청구 된 바 있는 현직법관 3명을 제외하고 ‘추가 징계청구’ 라는 관점에서 그러면 7명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법원 측은 “고려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검찰이 비위 통보한 66명 가운데서 숫자를 세면 어떨까. 처음에 대법원 측은 1·2차 중복 징계청구 3명을 제외한 20명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하자 이 모 부장판사가 퇴직했기 때문에 66명 가운데서는 19명이 맞다고 정정했다. 대법원 측도 헷갈렸다고 생각한다. 절대 징계하는 현직법관의 수가 많아 보이게 하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씁쓸하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사법농단’ 연루 법관 명단을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밝히고 사과했다면 용서받지 않았을까. 어제같은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법관 징계 시효에 대한 비판도, 깜깜이 기준과 솜방망이 징계라는 언론의 평가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김 대법원장은 이번 현직법관 7명 ‘추가’ 징계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는 계속 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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