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1~6급 장애등급제 7월 폐지…보험사 자체 약관따라 ‘보상’
기존 계약자는 등급 따라
신규는 후유장해율 유력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보험 상품이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다만 기존 계약자들은 폐지 이전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8년 도입됐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따라 의학적인 판정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1~6급 이라는 일률적인 급수로 구분되면서 개별 장애인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합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등의 정도로만 구분된다.

비록 법이 바뀌긴 했지만 기존 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 때까지 장애등급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이 사라져도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미 대상이 되는 계약자를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장애등급에 따른 상품은 지난 2010~2016년 280만건 판매됐다.

문제는 장애등급 폐지 이후 신규가입인데, 보험사들은 자체 약관에 따른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에도 활용되고 있는 후유장해율에 따른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지급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도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상당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기존 장애등급을 약관에 그대로 기술해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제재하기는 어렵지만 40~50페이지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후유장해율을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등급 폐지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용이성은 제고될 것으로 추측된다. 장애등급을 구분함으로써 생긴 낙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는 보험사들의 관성에 따라 보수적인 기준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