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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 앞으로 다가온 ‘기름값 인상’…“거꾸로 가는 정부”
유가 급등ㆍ마이너스 성장인데 되레 세금 올려
법인세ㆍ부동산 취득세 안 걷히니 서민 옥죄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나흘 후 유류세 인상이 시작된다. 서민 부담을 덜겠다고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자 오히려 유가는 떨어졌고, 반대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되려 세금을 올려버렸다. ‘거꾸로 가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리터당 1342원에서 연중 저점을 형성한 후 지난 2일 1467원까지 올랐다. 나흘 뒤인 7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폭 감소 따라 휘발윳값이 65원 더 오를 예정이다. 7일 이후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1532원, 서울 평균 1624원으로 상승한다. 현 추세대로라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완전히 끝나는 9월 이후 휘발윳값이 17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는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씩 유류세를 내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가는 급격히 떨어졌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해 10월 배럴당 84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전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절반 수준인 4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번에 또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초 대비 50% 이상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을 단행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의 명목 ‘유가상승ㆍ내수부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한시적 인하분에 대한 단계적 환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체감상 증세로 느껴질 수 있다. 유류세를 내려야 할 때 오히려 높여버리는 잘못된 조치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2조6000억원가량 더 못 거두고, 서민 고통은 가중시켰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등이 덜 걷히니 성급하게 서민 지갑에 손을 댔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유류세를 내리고 올릴 시기를 잘못 잡아 타이밍이 틀리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석유값 변동에 연동해 세금도 오르고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소비자 위주 정책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했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민들은 증세로 느끼지 깎아준 것을 환원한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가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유류세 인하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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