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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의무화…랜덤채팅앱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
-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주요 추진과제 발표
- 술집서 청소년 술 먹인 가족도 책임…나이 속아 담배판 업주 처분 감면


정부가 배달 아르바이트로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배달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배달 아르바이트로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거나 조장하는 랜덤 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14개 부처ㆍ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특성화고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2010∼2014년 모두 2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했다. 이 중 53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근로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해결해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문제 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으로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저연령 청소년의 성인 영상물 등 불법ㆍ유해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앱 설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으로부터 술과 담배를 차단하기 위해 성인의 책임도 강화한다.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과 동반한 가족이나 성인의 권유로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우 사업자 이외에 가족이나 성인에게도 청소년 보호책임을 묻는다.

위ㆍ변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사유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감면하는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TV(IPTV) 등 신종 매체에서의 주류 광고를 제한하고 금연 구역과 음주 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ㆍ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PC방 등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도 유도해가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 종사자와 설비에 대한 점검ㆍ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살위험군 학생 선별을 위해 정서ㆍ행동특성 검사나 자살시도 경험 청소년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부부처와 관계기관들은 5월까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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