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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천은사 통행료 폐지, 국립공원 내 전 사찰로 확대돼야
환경부와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리산 탐방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천은사 통행료가 32여년 만에 없어졌다.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천은사는 그동안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600원을 일방 징수해왔다. 사찰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는 것은 물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사찰 출입과 전혀 무관한 일반 탐방객들에게도 돈을 내게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합당하지 않다. 천은사의 경우 통행료를 받는 곳은 861번 지방도 중간이다. 구례읍에서 노고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 꼼짝없이 돈을 내야 해서 ‘산적 통행세’로 불리기도 했다. 진작 바로 잡았어야 했다.

천은사 뿐이 아니다. 그동안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해마다 수천 건의 민원이 쏟아졌고,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천은사의 사례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논란을 종지부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협약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는 천은사 주변 탐방로 정비와 문화재 보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남도는 천은사 운영 수익사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사라지는 통행료 수입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셈이다.

국립공원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들도 이같은 사례를 적용하면 된다. 사찰내 문화재와 국립공원내 환경 관리는 정부가 지원하고, 관람료 징수 위치도 모두 사찰 입구로 옮겨 실제 관람객들에게만 관람료를 받으면 논란이 될 게 없다.

‘산적 통행세’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사찰측도 억울한 점은 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 이상이 사찰 소유 토지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애먼 탐방객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관람료를 폐지하고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순리다.

사찰측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문화재 유지 관리 비용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25%에 이르는 국립공원내 개인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찰이 관람료 징수는 다분히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짙었다. 신뢰관계가 상호 형성돼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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