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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호 안양시장, 전국 최초 청년상 조례 제정 공포
[안양시 제공]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사회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 시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년상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상은 봉사, 효행, 근로, 청년 기업가, 문화·예체능, 환경, 청년활동 등 7개 분야에서 훈격이 이뤄진다.

청년상 후보는 근로부문의 경우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기업가부문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면 가능하다. 봉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문은 2년 이상 연이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후보에 추천될 수 있다. 청년 나이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가 해당된다.

시는 오는 7월 중 후보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청년상 수상자를 선정, 오는 10월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청년희망축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청년상과 더불어 (가칭)‘이달의 청년’도 추진한다. 모범청년을 매월 발굴해 그의 스토리를 시정소식지인‘우리안양’과 시 공식 SNS를 통해 시민에게 전파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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