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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약관대출 정보도 5월부터 금융권 공유…DSR에 반영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이용하면 거래은행에서도 이를 알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약관대출(보험계약 대출)은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권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자 개정에 나선다.

다음달 27일부터는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대부업권의 대출잔액 합계(기관별·계좌별 정보는 제외)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의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도 바뀐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미수 발생 정보 관리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세워진다. 그동안 미수 발생 정보가 공유되는 ‘일정 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했다.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결제일의 다음 매매 거래일로부터 매수대금 미납 시는 30일, 매도증권 미납 시는 120일이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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