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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경찰서 민원실서 15cm 과도 들고 ‘자해 소동’
경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25일 오후 2시께, 관악서 민원실서 소동
-신원 미상 B 씨 언급…“데려오라” 불만 제기
-警 “30분간 설득…계속 흥분상태라 테이저건 발사”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소동’을 벌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관악경찰서 민원실에 난입해 신원불상의 B 씨를 찾으면서, “B 씨를 찾아서 데려와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오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몸속에 숨겨온 15cm 길이의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고 찌르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자해 소동은 약 30분 동안 지속됐다. A 씨는 ‘50대 여성이 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낙성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진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도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A 씨를 30분간 지속적으로 설득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방검복과 방검장갑을 착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해 A 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이를 통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A 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가 어떤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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