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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인증 비리’ 벤츠 BMW 항소심에서도 유죄
-재판부 “BMW 사문서 위조등 위법성 짙어”, 벤츠는 벌금 감액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불법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한정훈)은 26일 관세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변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인증업무를 대행한 프리랜서 3명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변경해 벌금 27억390만원을 선고했다.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해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김 모 씨는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변경인증을 거치는 게 의무”라며 “한번 인증을 받으면 변경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상하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미 수입신고가 됐다면 국내 물건이 되므로 보세구역에 있는 차량도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불법 수입한 차량 대수가 한 두대도 아니고 1만3000대에 이르므로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결국 국민 안전과 건강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이 이뤄졌으므로 안전이나 인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BMW 코리아는)일부 내용 변경도 아니고 서류 자체를 위조했기 때문에 벤츠와 다르게 위법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BMW 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7년께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800여대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MW 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는 각 징역 10월을, 엄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2013년부터 2017년께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7000여대를 수입해 1심에서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김 모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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