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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사 유튜브 개설 장려”…공직사회 “우리도 채널…” 기대
“개인 취미활동 규제대상 아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교육 목적 유튜브 개설을 장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겸직 논란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에 소극적인 2030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 유튜브 시대가 열리는 것이냐’는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24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사 유튜브 활용 관련 복무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겸직 금지 조항 탓에 쉽사리 유튜브 채널 운영에 나서지 못했던 공무원 사회는 해당 소식에 술렁이고 있다. 겸직허가를 받고 유튜브 운영에 나서는 길이 열려 있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 ‘장려’까지 하는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관심도가 높은 2030 젊은 공무원들은 보다 자유롭게 유튜브 개설이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냐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7급 공무원 김모(29) 씨는 “엄격했던 겸직 금지 조항이 시대 변화에 맞춰 바뀌는 모습 아닌가 싶다”며 “교육부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해석이 다른 기관까지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저술, 번역, 서적출판, 블로그 활동 등과 관련 겸직허가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유튜브 장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9급 공무원 최모(29) 씨는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까지 확대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대중화 된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블로그 활동까지만 겸직허가를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 등이 보편화 된 교육계에서는 이미 교사 유튜버가 양성화 수순을 걷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중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 번 이상 업로드해 본 교사가 934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광고를 달지 않은 비영리 채널이 대다수다.

공무원 유튜브 논란에서 이목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수익’이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사들이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삽입해 수익을 얻을 길은 열려있다. 학생들에게 시청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에 달리는 광고는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교사 유튜버가 등장할 경우, 공무원 사회 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소지도 있다. 또 교육목적과 무관한 취미활동 영상 역시 광고 삽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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