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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대출 정보, 은행서도 본다
내달부터 모든 금융권 공유
여신심사 보다 깐깐해질 듯


다음달부터는 보험권 계약대출(약관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심사 없이 손쉽게 대출받던 약관대출에 제동을 걸어 가계부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 예정이다.

보험 약관대출의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다른 업권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집중관리하고 활용하게 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약 64조원이다. 2017년말 59조원에서 5조원 가량 늘었다. 약관대출은 은행 예ㆍ적금 담보대출과 달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대출을 원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해지환급금의 50~95%에서 돈을 빌려준다. 24시간 전화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직장인이 주로 이용해왔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부업권 대출 잔액 합계(기관별ㆍ계좌별 정보는 제외) 등과 같은 신용정보도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정법 감독규정 개정안엔 이밖에 증권 매매주문 후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매수대금을 내지 않으면 미수발생 투자자로 지정해 신정원이 관리토록 했다. 매도증권의 경우 120일로 기간을 명시했다. 미수발생 투자자는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해 거래토록 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했는데,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일정기간’의 의미가 불명확해 이를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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