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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국회’ 선진화법 적용 처벌될까?
與 “증거수집 토대 한국당 고발”
최악 땐 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민주당도 초강수 카드엔 신중


7년 만에 벌어진 폭력국회의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처벌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선진화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야만적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폭력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법적책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전 중에 고발조치 취한다”며 “한국당이 불법적 폭력으로 국민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회의 방해 및 폭력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온갖 고성과 몸싸움으로 밤샘 대치했다. 자유한국당은 팩스로 제출된 의안을 찢고 팩스를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띠를 만들어 여당 의원들의 회의 진입을 막으며 수 차례의 몸싸움을 벌였다. 첫 충돌이 벌어진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병상에서 보고를 받고 33년 만에 경호권까지 발동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는 헌정 사상 6번째 경호권 발동이기도 했다.

한국당의 육탄 방어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회의가 어려워지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회의를 막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채증까지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의 밤샘 점거하며 몸싸움으로 회의를 막은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실제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게 되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의원이 고발로 인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최하 5년간 박탈될 수 있어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반대파 제거를 위한 독재 쿠테타’ 같은 오명에 시달릴 수 있다. 민주당이 고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데 신중함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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