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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도 유죄...당당위 "형평성 잃은 판결" 반발
[헤럴드경제DB]
[당당위 카페 캡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인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는 "형평성을 잃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관련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피고인(남성)측은 명확한 영상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반면 원고(여성)측은 그저 진술뿐이였는데도 형평성을 잃고 판결한 재판부에 실망을 했다"면서 " 이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명확하지 않을땐 피의자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이 판결은 우리사회의 멍에로 남을것이다"고 경고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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