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밥 한 공기 뚝딱 하는데~” …주진우, 朴 형집행정지 불허 정확히 예언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의 정확한 검찰 결정 예측이 화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결과) 형 집행정지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불허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주진우 기자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수감될 때 보다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검찰 결정을 정확히 예언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 23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비공식적 취재라며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처음 오실 때는 건강히 굉장히 안 좋았다. 위장 상태가 특별히 안 좋아서 밥을 거의 못 드셨지만 지금은 구치소에서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의사가 직접 가서 지압을 잘 해 주고 있고 허리디스크와 관련돼서는 지금껏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하거나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한다”고 형 집행정치 신청 사유에 의문을 품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17일 형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보내 1시간가량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구치소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이어 이날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신청 불허를 의결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 결과를 따랐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