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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음주운전’ 강승호에 임의탈퇴…1년간 그라운드 못 선다
[헤럴드경제] SK 와이번스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강승호(25)를 1년간 그라운드에 설 수 없는 이른바 ‘임의탈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SK는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승호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승호에게 90경기 출장 저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SK는 KBO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임의탈퇴는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징계다.

또한 SK는 “임의탈퇴로 지급이 정지되는 강승호의 올해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 가족 지원에 활용할 것이다. 이른 시일 안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원 계획을 정하겠다. KBO가 부과한 봉사활동도 최대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강승호는 22일 오전 2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강승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24일에야 구단에 알렸다. SK 구단은 오후 7시 40분께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BO 상벌위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해당 사실을 구단 또는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의 행동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러한 제재를 내렸다.

규약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선수는 출장 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승호는 1000만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

상벌위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SK는 ‘강승호 사태’가 불거지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다.

강승호는 SK가 임의탈퇴를 해제할 때까지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SK는 “26일 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한다. 임의탈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선수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선수의 향후 신분에 관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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