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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실 점거 이어 회의장 ‘패스트트랙 농성’…물리력 행사 나선 한국당
-한국당, 상임위 회의실 점거하며 “특위 봉쇄”
-“오늘이 결전의 날…오신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
-한국당 회의실 점거 두고 “국회법 위반” 지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한국당이 물리력 행사에 나섰다. 전날에도 국회의장실을 점거했던 한국당은 이날 예정된 회의를 원천 봉쇄한다며 국회 회의실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는 등 총력 투쟁을 이어갔다.

철야농성 둘째 날인 25일 오전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비상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총에 나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총력 투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 틀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도 “사실상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며 의원들의 농성을 독려했다. 정 수석 부대표는 “오늘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지키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마지막 힘을 내고 단결해 국회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의총 직후 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회의실을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상정 회의 저지에 나섰다. 또 국회 의사국과 문 의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도 의원들을 보내 원천 봉쇄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본인이 사임을 거부하고 있는데 바른미래 지도부가 사보임 신청서를 내고 문희상 의장이 이를 허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세 곳에서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오후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밤샘 점거에 나섰다. 행안위 회의실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곳으로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바른미래 지도부가 추진하면서 한국당은 회의 자체를 막는 쪽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했다.

이처럼 한국당이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물리력 행사 외에 다른 대응 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오 의원이 사보임 절차를 통해 교체되면 특위 통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작지만, 지켜보기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 같은 물리력 행사가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퇴거불응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도 함께 내려진다.

한국당은 전날에도 60여명의 의원이 문회상 국회의장 집무실로 몰려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요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고, 문 의장은 “겁박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맞섰다. 결국 30여분 간의 다툼과 성추행 논란 끝에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국당이 점거에 나섰지만,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 점거 농성 등의 물리적 대응이 금지된 상황에서 무리한 물리력 행사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는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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