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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집사 권오봉 여수시장 “여순사건 조례안 명칭 특정종교 문제 아냐”
권오봉 여수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여순사건’ 조례안 명칭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양민학살로 대변되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추모’와 ‘위령’ 명칭을 제3의 용어로 바꾸는 절충안을 전제로 시의회에 제기한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권오봉 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시민이 하나돼 힘을 써야 할 시기에 조례안 명칭때문에 분열과 갈등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여순사건(여수ㆍ순천) 여수유족회의 제안대로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를 철회코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모’ 대신 ‘위령’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이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위령(慰靈)’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뜻으로, 신앙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위령 명칭에 반대하고 있다.

권 시장은 이에 대해 “여순사건을 주관하는 시 입장에서 전 시민사회와 지역내 종교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일념만으로 이번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뿐 특정종교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여수지역 A교회 집사인 권 시장이 종교 신념에 의해 ‘위령’ 명칭에 반대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권 시장이 반박한 내용이다.

권 시장은 끝으로 “엄중한 시기에 명칭으로 인한 지역내 소모적 논쟁과 분열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염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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