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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로힝야족 학살 보도 기자 징역형 확정
로힝야족 학살 취재하다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
경찰 ‘함정수사’ 폭로에도 형 확정

로이터통신 소속 기자 와 론(왼쪽)과 초 소에 우 [EPA]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얀마 대법원이 지난 2017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된 기자들에 징역형을 확정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열린 상고심에서 로이터통신 소속 와론과 초 소에 우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둘은 진실된 보도를 묵살하려는 경찰 조직의 희생자들”이라며 “가능한 빨리 그들이 석방될 수 있다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자는 2017년 9월 미얀마 리카인주에서 미얀마군과 불교도에 의해 자행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했다. 이들의 보도를 통해 ‘집단 무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둘은 해당 보도로 올해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두 기자는 정보원이던 경찰과 양곤의 한 식당에서 만나 서류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국가기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그들은 경찰이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으며 서류를 전달한 경찰도 재판에서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얀마에 최소한 44명의 기자가 기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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