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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판매업자 다시 증가세
공정위 “공제계약 해지 업체 주의”

최근 감소세를 보였던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9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143개로 전분기보다 2개 늘었다. 3개 사업자가 폐업했고, 3개는 직권으로 말소됐다.

8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2017년 1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3분기부터 감소 전환했다. 두 분기 연속 감소하다 올 1분기 소폭 반등했다.

매니스, 영리빙코리아는 신규 등록 업자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등 다른 6개 신규 등록 업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븐포인투와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이다. 디제이넷과 아바, 모태로는 관할 시ㆍ도 직권으로 말소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ㆍ채무지급보증계약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반면 제이웰그린과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등 3개 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을 해지한 사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물품을 사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11개 업자는 상호ㆍ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더블위즈는 이앱스, 이레컴퍼니는 이레뷰티호텔로 각각 상호를 바꿨다. 이 중 이앱스는 주소도 옮겼다. 오너 등 5개 업자는 전화번호, 루안코리아 등 6개는 주소를 고쳤다. 공정위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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