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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여성 웰빙용품 2882건 점검, 797건 적발
외음부 세정제 의약품 처럼 허위광고 단속
기능성 화장품 아님에도 ‘미백’ 표방사례도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일환 기획점검


식약처가 적발한 외음부세정제 허위과장 광고 예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처럼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 되며,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위반 건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현행법상,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미백’ 등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4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식약처의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소비품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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