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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공수처 패스트트랙 여야 합의안, 아쉽지만 찬동”
-“법률은 정치의 산물…경찰ㆍ검찰 등 문제점 개선될 것”
-“일단 첫 발걸음에 의미…2020년 공수처 정식 출범 기대”
-“대통령 공약과 차이…공수처 기소권 보유못해 아쉬움”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자유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하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찬동’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론은 일관성과 정합성(整合性)을 생명으로 삼지만,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며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며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전한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ㆍ정ㆍ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했다.

조 수석은 “내일(23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법무부가 성안하여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예컨대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키로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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