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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여사’, ‘북 대통령’…MBN 보도국장 징계
[MBN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근 잇단 자막 실수에 MBN이 보도국장을 징계했다.

MBN은 22일 인사를 내고 위모 보도국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창원 정치부장이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하도록 했다.

앞서 MBN은 지난 11일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에서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표기했다. 이어 21일 ‘뉴스와이드’에서는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화면 하단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고 방송을 하기도 했다.

MBN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계속된 실수에 비판 여론이 커지자, 보도국장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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