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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항균·예방’ 문구 광고 안된다”
법원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향균’, ‘예방’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 박형순)는 화장품 제조회사 E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내용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인 이 제품을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다”며 “E사가 화장품법 규정을 위반해 광고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구분하여,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규율하며 등록제를 운영하고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규율하며 허가제를 운영한다”며 “화장품 제조ㆍ판매업 등록자인 E사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E사는 2018년 자사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FDA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향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향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문구도 사용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E사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3개월 정지 처분했다. E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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