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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서 텐트 사방 닫아두면 과태료 100만원 물린다
-서울시,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 발표
- 텐트 허용구역 축소 등 관리 강화
-한강 행사 단체는 ‘청소 예치금’ 내야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서울시가 무분별한 텐트 설치와 이용을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로 하는 등 전반적인 한강공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질서유지 강화, 쓰레기 감소와 효율적 처리 등 내용을 담은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함부로 텐트를 쳤다가는 고액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텐트 허용 구역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11개 공원 13개 장소로 줄인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방침이다.

배달음식 전단 무단배포는 금지하며 ‘배달존 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쓰레기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시가 만든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는 한강공원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도록 한다.

시는 “한강 이용자는 2008년 4천만명에서 2017년 7천500만명으로 늘었고 쓰레기발생량은 2015년 3천806t, 2016년 4천265t, 2017년 4천832t 등 증가 추세여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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