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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항공업계 혼란 다잡는다… 항공사 긴급 점검

-지배구조 개편 등 사건사고 잇달아
-9개 국적항공사 항공기, 기장 등 점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국적 항공사의 비행기 400대를 긴급 안전 점검한다. 최근 항공기 고장이나 회항 사건이 잇따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구조가 바뀜에 따라 혼란스러워진 업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인 4~5월 9개 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9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해 특별 일제점검을 진행해 최근 1년간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항공기별로 고장이 잦은 취약 부분을 재점검한다. 항공사별 안전 점검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또 비행기 나이가 20년을 넘거나 고장이 잦은 항공기(항공사별상위 10%)는 장거리와 심야 시간대에 운항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방침이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비정상 운항으로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 미만으로 짧은 기장 약 237명을 대상으로 특별심사가 진행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장은 재교육과 평가를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만 조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비행 중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 비행 장치를 통한 훈련 주기도 짧아진다. 엔진 정지ㆍ나쁜기상 대처 훈련 주기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 훈련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비행 중 항공기 과도한 상승ㆍ하강ㆍ선회 등 항공기 비정상 자세 및 조종능력 상실 상황에 대비한 회복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항공사 정비ㆍ운항에 정부의 불시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며, 주말이나 야간에 불시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국적기가 입고되는 해외정비업체에 대한 점검도 확대ㆍ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 강화 방안으로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연간 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항공업계에 굵직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계가 어수선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대한항공 모(母)그룹인 한진의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별세했고, 경영난을 겪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10일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는 착륙 과정에서 타이어가 손상됐고, 이어 11일에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기가 이륙 중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기도 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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