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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의사,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혐의 오늘 영장심사




[헤럴드경제]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성형외과 의사 A(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동거하던 B(28) 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 씨가 처방전 없이 B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 씨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과다투약을 하는 바람에 B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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