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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5ㆍ18 망언’ 김진태, 김순례 각각 “경고ㆍ당원권 정지 3개월”
-‘제명’ 처분된 이종명 의원과 비교해 수위 낮아
-‘세월호 망언’ 차명진ㆍ정진석은 ‘징계절차 개시’
-1심ㆍ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은 김재원은 ‘징계취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한국당이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ㆍ18 모독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김 의원과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ㆍ17 진상 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시위를 선동했다”는 내용의 극우 논객 지만원 씨의 강의에 동조하고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폄훼 발언을 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김 의원과 김 최고위원이 전당대회에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고, 이 의원만 중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지난 3일에 치러진 보궐선거 이후 결정하겠다며 징계 결정을 그간 미뤄왔다.

그러나 이날 당 윤리위가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달리 망언의 당사자인 두 명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징계를 결정하며 당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 4당은 두 의원에 대해서도 “이 의원과 같이 제명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SNS를 통해 “세월호 유족들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발언한 차명진 전 의원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은 김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가 결정됐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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