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호, 공유차량 이용시 타인 명의 사용 처벌하는 법안 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호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공유차량을 이용할 때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유차량 서비스(카셰어링)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어플)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 근처에서 차를 빌리는 제도로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어플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탓에 청소년이나 운전면허 미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회원 정보로 차량을 예약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차량 대여업체에만 본인 확인 의무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릉에선 10대 5명이 탑승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운전했던 청소년은 지인의 이름으로 공유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 대여의 금지’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