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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열 “‘성범죄 공무원’, 연금 깎겠다”…개정안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이찬열 의원실]
-“공직사회 내 성범죄 경각심 높일 것”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성범죄를 한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사회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말 수면 위로 떠오른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 파장이 여전한 분위기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국가공무원법을 손 봐 지난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임용을 영구적으로 막고, 현직 공무원도 즉시 퇴직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할 때도 공무원 연금은 문제없이 받아온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보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의견이다.

이 의원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할 시 퇴직급여ㆍ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제2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을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후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 등이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에선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형벌 사항에 대한 급여제한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내용은 빠져있어 입법 공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글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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