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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 부부에게 도움될까…’난임 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매년 난임 부부 늘지만…지원책은 여전히 ‘사각지대’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 가능토록 법적 근거 신설
-“현행 지원책, 실제 부모들의 고충에 공감 못 하고 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난임 예방과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난임 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최근 병원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만 2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난임 부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시술로 태어난 사람은 지난 2013년 1만4346명에서 지난 2017년 2만854명으로 5년 사이 6000명 이상 증가했다.

난임 시술 건수가 늘면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되지만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해 난임 여성에 대한 보건소의 지원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난임으로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실제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고충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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