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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 합헌…“피해학생 보호 우선”
-“출석정지기간 상한 두면 피해학생 다시 폭력 노출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헌재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중 하나로 기간의 상한이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한다.

헌재는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학생과 격리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둔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 자살 충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영향이 커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행 징계조치 조항보다 학교폭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어 피해학생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것으로,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만약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면 가해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쫓아 방치하는 것이며 강제 유급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김 모 양은 2016년 경주 A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출석정지 15일 조치를 받았다. 2017년 김 양은 이 법률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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