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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제모·염색, 증거인멸죄 안되는 이유…“타인 증거인멸만 범죄”

[헤럴드경제=모바일 섹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17일 경찰 조사 전 제모와 염색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박씨에게 증거인멸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죄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155조에 의하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에 한해서만 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는 여러 법률전문가의 말을 빌어 박씨가 한 행동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마약검사를 앞두고 제모·염색을 했다면 의심이 들지만 증거인멸을 했다고 추정할 뿐, 명백히 밝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박씨의 제모와 염색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사방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염색을 하면 마약 성분 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교적 짧은 체모의 경우 제모를 하면 검사 자체가 어려워 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는 아니라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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