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속초 바벨탑’의 저주..이병선 前 시장 검찰조사받나
-감사원, 이 전 시장 청초호 호텔 12→41층 변경업무 부당 개입 발표

-시민들 “우후죽순 늘어나는 고층 건물 허가에 신음 , 설악산 비경 사라지고 해변뷰도 NO’

-김철수 속초시장, 관련 공무원 징계 불가피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친구 A씨의 부탁을 받고 토지 소유자 동의가 없고 강원도지사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재로 12층건물을 41층으로 변경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그동안 속초는 설악산 비경을 막는 건축허가로 몸살을 앓아왔다. 해변 뷰 토지는 건설업체 ‘매입 붐’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원이 끓임없이 제기됐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건축 붐으로 식수원까지 고갈돼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적도 있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 2016년 4월 청초호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A회사로부터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층수를 변경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80%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건축물 변경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속초시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는 속초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이자 당시 이 전 시장 고교 동기였던 B씨의 압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전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빌미로 “해당 안건(호텔 층고 변경)을 통과시켜야만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초 청초호변에 추진됐던 41층 호텔 조감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토착비리 기동점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김철수 속초시장에게 부당하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낸 A씨는 이 전 시장과 고교 동기다. 이 시장 재선 선거 캠프도 참여한것으로 알려졌다.

41층 규모로 추진됐던 청초호 호텔은 유원지 경관을 해칠 것이란 논란을 빚어왔다가 지난해 속초시로부터 12층 건물 4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한편 김철수(63.당시 속초시부시장) 더민주 후보는 6·13지방선거 속초시장 선거에서 이병선(55.당시 시장) 자유한국당 후보을 꺽고 당선됐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