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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묻지마 살인에 이재명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
-뻥뚫린 정부ㆍ지자체 행정시스템..유가족 “수차례 민원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

-정신병 환자 관리 ‘행정입원’시스템 있지만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도 거의없어

-지자체장 공권력 남용 비판에 ‘머뭇’..그마나 이재명 강제입원 재판 ‘주목’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1991년 10월19일. 20대 남자가 훔친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 광장(현 여의도 공원)을 돌진,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많다. 1년뒤 1992년 8월16일 같은 장소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택시기사 이봉주(당시 35세)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를 몰고 돌진해 또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여의도 광장에서만 두번씩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28년뒤인 2019년 정부와 지자체는 정신질 환자 범죄를 예측하고 선제차단하는 촘촘한 대책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을까. 28년동안 수많은 정신질환자 범죄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지만 여전히 그자리만 멤돈다.

17일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보여준다. 

정부와 지자체는 정실질환 범죄에 ‘속수무책’이었다. 방화와 흉기 난동으로 5명을 살해하고 13명이 다치게 한 안 씨는 정신질환인 ‘조현병’ 병력 환자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분개했다. 유가족 이창영 씨는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입장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의자의 위협적인 행동을 경찰과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는데 관계 기관의 조치가 없었다”며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관리소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분개했다.

안 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밀진단을 받고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시내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치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도 사건 이후에야 파악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안씨가 지난해부터 위층에 사는 주민 집과 승강기 등에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적으로 욕을 하는 등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최근 경찰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안 씨의 ‘조현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를 한 후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안씨 재물손괴 경위와 정신병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왼쪽).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하고있다.(오른쪽)
여의도 광장 질주사건이후 28년이 지났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ㆍ지자체가 세운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이 정확한 ‘궤도’를 돌았더라면 2차, 3차 도미노피해는 당연히 줄일수있다. 이 사건을 ‘인재’로 보는 시각이 바로 그 이유다.

만약 ‘진주 묻지마 칼부림’ 범인의 조현병 환자경력이 알려지고, 주민 민원이 빗발쳤을때 경찰과 보건당국, 지자체간에 사전에 생동감있는 행정시스템을 가동됐더라면 이 사건은 사전 차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대해 손놓고 있는것 아니냐”라는 불안감마저 확산되고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시스템이 없는것도 아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행정입원’이 바로 그것이다. 행정입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회방위적 장치’다. 행정입원이 정상가동되고 정부(경찰)ㆍ지자체 보건소 등이 공조해 정확한 예측을 했다면 이번 진주 아파트 칼부림 사건은 발생하지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실제 활용 빈도는 매우 저조하다. 사실 지자체장들이 두려워한다.

정신질환 의심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거부할 경우 강제력을 수반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보니 자칫 행정입원을 시도하다 공권력 남용 비판에 직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입원 사례가 없다보니 이에대한 판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재판으로 행정입원 절차와 권한을 두고 다투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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