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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법인 표본감리 혐의감리는 86.4%…평균 지적률 38.2%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표본감리 결과 혐의감리의 평균 지적률은 86.4%로 나타났다. 또평균 지적률은 38.2%로 집계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 271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로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 우선추출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한다.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 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표본감리 지적률은 2016년 32.8%, 2017년 29.9%, 2018년 50.6%를 기록했다. 혐의감리 지적률은 2016년 86.4%, 2017년 78.6%, 2018년 91.3% 등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감리 지적률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본감리 선정 방법별로는 분식위험요소 및 테마감리로 선정된 감리대상회사의 지난해 지적률이 각각 69.2%, 47.2%로 평균 지적률보다 크게 높았다. 위험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무작위표본의 지난해 지적률은 26.7%로 평균지적률을 하회했다.

회계위반 유형별로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 지적비중이 최근 3년 평균 전체의 70.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중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지난해 43.3%로 최근 3년 평균(49.2%)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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